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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안산창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병설유치원 통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에 의거 안산창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안산창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안산창촌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4조의3(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한다.

  ⑦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운영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⑨ 선출에 관련되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4(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운영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선출에 관련되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5(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보궐 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제23조 등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 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선정에 관한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의 2.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복지분야, 지역사회분야 등 기타 분야에 등에 관한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학교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5.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회의 운영 등

제12조(간사)

  위원의 활동 및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제출 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4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발의한다. 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심의가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7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ㆍ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ㆍ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운영위원에게 배부하고(이메일발송 가능), 그 결과에 대하여「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의 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회 심의 공정성 저해 경우, 학생교육이나 교권보호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안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후 7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의사항 처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 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그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 연수)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4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 의무)

  학교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를 시행한 후에 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7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 제정

② 2013년 4월 9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 2020년 3월 1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④ 2021년 4월 7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⑤ 2021년 12월 1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⑥ 2024년 4월 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